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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4-17 05:10:00

미 대배심, 전 태국 주재 북 외교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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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전 주태국 북한 외교관을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북한 국적 ‘리명호’에 대한 기소장.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일 미 컬럼비아 특별구 대배심은 주태국 북한대사관에서 경제통상 3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리 씨를 미국의 경제제재 위반과 은행 사기 및 국제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리 씨는 2015년 2월경부터 태국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에 물품을 보내기 위해 공모자들과 함께 위장회사들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 씨와 공모자들은 사업의 실체를 속이고 미국 은행에 목적지를 고의로 숨겨 중국 다롄을 통해 남포항으로 ‘태국제 설탕’이라고 쓰인 물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 씨는 미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달러 거래를 했는데, 미국 금융기관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북한의 이익을 위한 거래가 승인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016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 행정명령 13722호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리 씨는 중국, 말레이시아 배송회사로부터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2017년 6월 운송 과정에서 송장에 ‘북한’으로 보낸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같은 거래를 계속했고, 이로 인해 북한 인민군의 핵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회사에 이익이 간 것으로 기소장에 명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 씨는 자금세탁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2018년 8월부터11월까지 스무 차례에 걸쳐 약 85만 달러를 세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배심은 기소장에서 이 금액을 회수하길 바란다고 명시했습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피고인은 북한으로 물품을 밀반입하면서 미국 은행들을 속이기 위해 위장회사를 이용해 미국의 제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며 “법무부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이들을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매튜 그레이브스 미 컬럼비아 특별구 검사도 “피고인은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우리는 협력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검찰은 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리 씨에 대한 신병은 확보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 씨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도운 위장회사들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장은 명시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앵커: 미국 사법당국이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전 주태국 북한 외교관을 기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미국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북한 국적 ‘리명호’에 대한 기소장.
 
기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일 미 컬럼비아 특별구 대배심은 주태국 북한대사관에서 경제통상 3등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리 씨를 미국의 경제제재 위반과 은행 사기 및 국제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리 씨는 2015년 2월경부터 태국에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에 물품을 보내기 위해 공모자들과 함께 위장회사들을 내세워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 씨와 공모자들은 사업의 실체를 속이고 미국 은행에 목적지를 고의로 숨겨 중국 다롄을 통해 남포항으로 ‘태국제 설탕’이라고 쓰인 물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 씨는 미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달러 거래를 했는데, 미국 금융기관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북한의 이익을 위한 거래가 승인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016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 행정명령 13722호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리 씨는 중국, 말레이시아 배송회사로부터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2017년 6월 운송 과정에서 송장에 ‘북한’으로 보낸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 같은 거래를 계속했고, 이로 인해 북한 인민군의 핵 관련 물품을 조달한 북한 회사에 이익이 간 것으로 기소장에 명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 씨는 자금세탁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2018년 8월부터11월까지 스무 차례에 걸쳐 약 85만 달러를 세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배심은 기소장에서 이 금액을 회수하길 바란다고 명시했습니다.
 
매튜 올슨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피고인은 북한으로 물품을 밀반입하면서 미국 은행들을 속이기 위해 위장회사를 이용해 미국의 제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라며 “법무부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이들을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매튜 그레이브스 미 컬럼비아 특별구 검사도 “피고인은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우리는 협력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검찰은 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리 씨에 대한 신병은 확보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리 씨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도운 위장회사들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기소장은 명시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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