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들에 ‘국가주택으로 돈벌이 말라’ 경고 >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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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4-09 03:50:00

북, 주민들에 ‘국가주택으로 돈벌이 말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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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국가 주택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상행위를 하지 말 데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택은 거의 100%가 국가 소유로 주민이 국가로부터 주택 사용 허가를 받아 이용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평생 이용이 가능하고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계속 살 수 있어 국가주택임에도 자기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반면 북한에서 개인집은 1958년 사회주의 선포 이전에 개인이 지어 보유하던 집을 말하데 극히 일부가 남아있고 이 경우도 토지는 국가소유입니다.
 
특히 경제난 이후 주민들이 자기가 살도록 허가 받은 국가 주택을 몰래 팔고 사는 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북한이 주택 등록과 이용, 관리, 인계 등의 내용을 담은 ‘살림집관리법’을 새로 제정해 주택 매매와 같은 비법행위를 근절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최근 당국이 주민들에게 국가 주택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를 하지 말 데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작년에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된 이후 주민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3월 말 기업소에서 ‘살림집관리법’에 대한 법 해설 모임이 있었다”며 “법 해설에서는 지금까지 국가 주택을 가지고 농간을 부려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가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법 해설에서는 직장이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식구가 많아 큰집을 요구하는 등 집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인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집 교환 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국가 기관의 허락을 받아 집을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동거 들이는 것도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동거 입사증(주택 이용 허가증)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자기가 살던 주택을 새 주인에게 정확히 인계인수 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서와 함께 낡은 입사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새 입사증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작은 주택에 살던 사람이 큰 주택 주인에게 웃돈을 주고 상호 집을 교환하면서 각각 자기 명의로 된 새 입사증을 발급받는 주택 교환 형식의 주택 매매가 많았습니다. 또 당국이 ‘동거 입사증’을 발급 받을 것을 요구는 했어도 통제가 느슨해 대부분 입사증이 없이 동거를 들였고 동거를 들이는 데 대해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껏 집을 바꾸거나 이사해도 개인간 확인만 되면 거래가 사실상 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환확인서 없이도 개인까리 집을 바꾼다음 뇌물을 주고 입사증을 발급받으면 끝이었습니다.
 
결국 새로 채택된 ‘살림집관리법’이 주민들이 주택을 이용해 돈을 버는 주요 형태인 주택 매매와 동거 들이는 행위를 모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단천에도 국가 주택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비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3월말부터 각 공장, 기업소와 인민반에서 새로 채택된 ‘살림집관리법’을 소개하면서 국가 주택 이용에서 지켜야 할 문제들이 강조되고 있다”며 “핵심은 돈에 환장이 되어 국가 주택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 아파트, 하모니카사택(여러 가구가 한 줄로 배열된 단층집), 독집(단독주택) 등 시내 모든 집들이 현판과 문패를 새로 만들어 달고 있다”며 “새로 제정된 ‘살림집관리법’에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아파트의 경우 모든 출입구에 동, 호동, 현관, 인민반이 적힌 현판을 달아야 하며 땅집(단층집)은 대문 혹은 출입문에 인민반과 세대주 이름을 적은 문패를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말이 오간다”며 특히 “집을 팔아 웃 돈을 받거나 집을 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무척 당황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거래와 관련해 개인간 거래를 하지말고 당국에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등장 이후 새 거리와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평양과 달리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지방은 열악한 노후주택 비중이 높으며 난방, 화장실 시설 등도 열악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주택 가격은 지역, 위치, 크기, 구조, 노후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평양의 경우 2천 달러에서 최고 30만 달러선에 거래되고 지방은 1천 달러에서 최고 3만 달러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국가 주택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상행위를 하지 말 데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택은 거의 100%가 국가 소유로 주민이 국가로부터 주택 사용 허가를 받아 이용합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평생 이용이 가능하고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계속 살 수 있어 국가주택임에도 자기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반면 북한에서 개인집은 1958년 사회주의 선포 이전에 개인이 지어 보유하던 집을 말하데 극히 일부가 남아있고 이 경우도 토지는 국가소유입니다.
 
특히 경제난 이후 주민들이 자기가 살도록 허가 받은 국가 주택을 몰래 팔고 사는 행위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북한이 주택 등록과 이용, 관리, 인계 등의 내용을 담은 ‘살림집관리법’을 새로 제정해 주택 매매와 같은 비법행위를 근절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최근 당국이 주민들에게 국가 주택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를 하지 말 데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작년에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된 이후 주민들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3월 말 기업소에서 ‘살림집관리법’에 대한 법 해설 모임이 있었다”며 “법 해설에서는 지금까지 국가 주택을 가지고 농간을 부려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국가 관리와 통제가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법 해설에서는 직장이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식구가 많아 큰집을 요구하는 등 집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인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집 교환 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국가 기관의 허락을 받아 집을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동거 들이는 것도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동거 입사증(주택 이용 허가증)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자기가 살던 주택을 새 주인에게 정확히 인계인수 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서와 함께 낡은 입사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새 입사증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에서 작은 주택에 살던 사람이 큰 주택 주인에게 웃돈을 주고 상호 집을 교환하면서 각각 자기 명의로 된 새 입사증을 발급받는 주택 교환 형식의 주택 매매가 많았습니다. 또 당국이 ‘동거 입사증’을 발급 받을 것을 요구는 했어도 통제가 느슨해 대부분 입사증이 없이 동거를 들였고 동거를 들이는 데 대해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껏 집을 바꾸거나 이사해도 개인간 확인만 되면 거래가 사실상 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환확인서 없이도 개인까리 집을 바꾼다음 뇌물을 주고 입사증을 발급받으면 끝이었습니다.
 
결국 새로 채택된 ‘살림집관리법’이 주민들이 주택을 이용해 돈을 버는 주요 형태인 주택 매매와 동거 들이는 행위를 모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단천에도 국가 주택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비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3월말부터 각 공장, 기업소와 인민반에서 새로 채택된 ‘살림집관리법’을 소개하면서 국가 주택 이용에서 지켜야 할 문제들이 강조되고 있다”며 “핵심은 돈에 환장이 되어 국가 주택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 아파트, 하모니카사택(여러 가구가 한 줄로 배열된 단층집), 독집(단독주택) 등 시내 모든 집들이 현판과 문패를 새로 만들어 달고 있다”며 “새로 제정된 ‘살림집관리법’에 따른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아파트의 경우 모든 출입구에 동, 호동, 현관, 인민반이 적힌 현판을 달아야 하며 땅집(단층집)은 대문 혹은 출입문에 인민반과 세대주 이름을 적은 문패를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말이 오간다”며 특히 “집을 팔아 웃 돈을 받거나 집을 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무척 당황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거래와 관련해 개인간 거래를 하지말고 당국에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은 등장 이후 새 거리와 주택이 건설되고 있는 평양과 달리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 지방은 열악한 노후주택 비중이 높으며 난방, 화장실 시설 등도 열악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주택 가격은 지역, 위치, 크기, 구조, 노후상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평양의 경우 2천 달러에서 최고 30만 달러선에 거래되고 지방은 1천 달러에서 최고 3만 달러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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