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러 협력’ 겨냥 대러시아 독자제재 발표 > 최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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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2024-04-03 03:50:00

한국 정부, ‘북러 협력’ 겨냥 대러시아 독자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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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가 북러 간 무기거래 등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과 기관,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 러시아에 대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오는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가 발표한 이번 독자 제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디 알’, ‘앙가라’ 등 선박 두 척은 컨테이너들을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도 앙가라호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오간 위성사진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인근 탄약고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 보고가 있다고 전했는데, 이는 해당 선박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일 탄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따로 받아야만 한국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관 두 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두 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르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최근 약 2년 동안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백5십 건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이 가운데 최소 네 건에선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등 양국 간 불법적인 협력이 심화되는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과 지난달에도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지만, 당시에는 다른 국적 기관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온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킨 직후 발표됐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 그 동안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전문가단 임기 연장 불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지적은 부인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불법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엄정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앵커: 한국 정부가 북러 간 무기거래 등 협력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과 기관,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수물자 운송, 러시아에 대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그리고 개인 두 명을 오는 3일자로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가 발표한 이번 독자 제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금지하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레이디 알’, ‘앙가라’ 등 선박 두 척은 컨테이너들을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도 앙가라호가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두나이항을 오간 위성사진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컨테이너가 우크라이나 인근 탄약고로 이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회원국 보고가 있다고 전했는데, 이는 해당 선박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일 탄약을 운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허가를 따로 받아야만 한국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기관 두 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두 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인텔렉트’ 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르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습니다.
 
외교부는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최근 약 2년 동안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백5십 건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이 가운데 최소 네 건에선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는 등 양국 간 불법적인 협력이 심화되는 현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과 지난달에도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지만, 당시에는 다른 국적 기관과 함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온 전문가단 임기 연장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중단시킨 직후 발표됐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 그 동안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전문가단 임기 연장 불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지적은 부인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불법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엄정한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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