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기존 행정문서 재발급은 아냐”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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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10 09:38: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외국인 성명 표기, 기존 행정문서 재발급은 아냐”

[기사 내용]



- 정부가 오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한국처럼 성과 이름 순으로 표기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함 



- 모든 문서의 성명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표기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됨



- 외국인등록증의 성명 표기가 달라진 외국인은 은행통장, 운전면허증 등을 표기법에 맞춰 바꾼 뒤 새로 발급받아야 함



[행안부 입장]



○ ‘행안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의 성명 표기 표준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이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 표기를 바꾸어야 하며, 성명 표기가 달라진 외국인은 은행통장, 운전면허증 등을 표기법에 맞춰 바꾼 뒤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동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전에 발급한 행정문서에 로마자 성명 또는 한글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부칙 2조), 



- 따라서 표준 제정 이후 외국인이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성명을 바꿔 행정문서(제2조 제4조)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집니다. 



- 본 표준은 기존 행정문서의 유효기간 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새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의 행정문서상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표기 원칙은 현재 외국인의 성명을 표기하는 주요 증명서*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고 있음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 국내사례 :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출입국기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외사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에 따른 여권, 영국 외국인거주증(Residence Permit) 등



○ 또한, 동 표준(안)은 확인서·증명서 등 행정문서(제2조 제4호)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표기 원칙을 정한 것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표기방법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044-205-6473)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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