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24-08-29 17:27:00
인천 화수부두·서울 가리봉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어민이 떠난 인천 화수부두를 뿌리산업 중심지로 재구축하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은 주거·복지 융합시설로 재개발을 촉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 화수부두와 서울 가리봉동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두 달여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14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최대 250억 원의 국비지원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다.
인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해 노후 공장과 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내 근로자·원주민 등을 위한 주거·복지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계·금속·철강 등 제조업 관련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자리 잡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노후 공업지대를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해 지역 활력을 되살린다.
서울 가리봉동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으로, 주거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로 선정했다.
도시재생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율 2/3 이상 충족이 필요함에 따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민 동의율 제고를 조건으로 선정했다.
가리봉동 일원은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거재생이 시급함에도 그동안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조성, 교통·보행안전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한 데에 이어, 지속적인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서는 혁신지구 3곳을 비롯해 지역특화재생 5곳, 인정사업 3곳을 선정하며, 다음 달 말에서 10월 초 접수해 12월 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접수 전이라도 국토부 또는 도시재생지원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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