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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7 19:5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진행 중”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ㅇ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시작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24.5~’25.1)을 진행 중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 건축제한 완화 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국토계획법 제52조의2)



□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497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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