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 적극 추진 중”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2 19:2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조기 도입 적극 추진 중”

[기사 내용]



- 243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만이 지정기부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10개 사업의 모금률이 1% 미만임(8.14.기준)



- 지정기부 참여와 모금률이 낮은 원인으로 ‘고향사랑e음’ 이용의 불편, 자치단체의 소극적 사업발굴과 홍보부족, 행안부 독점체제를 꼽을 수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정기부는 6월 4일 공식 시행되었고, 행안부는 그간 지자체 홍보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치단체의 사업발굴과 홍보를 지원해왔습니다.



-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의회협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며, 제도 시행 두 달 반이 지난 초기 단계에서 제도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행안부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민간플랫폼 조기도입 방안’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디지털서비스 민간개방 공모(8.14.~9.4.)를 실시하는 등 민간플랫폼 도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8월 21일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간플랫폼 도입 등 고향사랑기부 제도 운용에 있어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