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케이푸드 모방품 근절 위해 현지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중”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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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1 14:18: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케이푸드 모방품 근절 위해 현지 모니터링 및 합동 점검 중”

[기사 내용]



ㅇ “케이푸드(K-Food) 인기에 따라 동남아·중국 등에서 모방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식품기업이 대응하기 어렵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지 정부 당국, 특허청,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케이(K)-푸드 모방품 근절을 위한 현지 캠페인과 수출기업 법률 상담, 케이(K)-푸드 로고 제작·배포,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입니다. 



모방 사례가 많은 베트남의 경우는 현지 방송을 통해 한국산 제품 구별 방법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말레이시아·베트남에서는 현지 법률에 저촉되는 모방품에 대해 현지 정부 당국과 협력하여 유통매장을 합동 점검하는 등 위법한 모방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청과 함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교육, 출원 절차·비용 지원 및 피해 발생 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산 수출 농식품에만 부착할 수 있는 케이푸드 로고를 제작하여 수출기업에 사용토록 하고 현재 49개국에 상표 등록을 하였으며, 등록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케이(K)-푸드 모방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근절을 위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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