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복지시설의 유류금품 관리 실태점검 예정”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20 17:4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복지시설의 유류금품 관리 실태점검 예정”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이 치매 노인, 무연고 노인의 재산을 횡령하는 행태 및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2020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복지부 설명]



□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입소자가 의사능력이 미약한 치매노인인 경우 그 입소자의 동의하에 급여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입소자의 통장 등 금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금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자인 경우에는 급여관리 점검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급여관리 사용실태 점검



□ 또한, 2018년부터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금품 등 처리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에 대해 안내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례비용 처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상속인 수색의 공고,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등



  ○ 보건복지부는 2020~2023년까지의 지자체 조사자료를 토대로 시설 내 사망한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의 적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 적용지침’에 대한 교육은 2018~2020년 건보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장 및 종사자 54,957명*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에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알리고 있습니다.



      * (2018) 12,334명, (2019) 19,606명, (2020) 23,017명(온라인)



    ※ 해당 기사의 내용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내용임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9),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