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방안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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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9 13:2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방안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기사에서 정부가 전기차 안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주의 BMS 정보 제공 동의를 필수화하는 방안, BMS 연구개발 지원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BMS 기술은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인 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044-203-4326),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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