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킨텍스 3전시장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 적용해 집행”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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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14:42: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킨텍스 3전시장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 적용해 집행”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① 조달청이 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해 지방계약법 사업에 국가계약법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전환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지침이 부재해 ‘깜깜이’ 수의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수의계약 전환이 확정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조달청 입장]



□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① 조달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의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이미 예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③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의 가격협상은 향후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제출하면 유사공사 범위, 설계보정율 등 세부사항을 통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의 계약금액 산정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58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조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조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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