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자본 리쇼어링 유턴의 인정기준 등 정해진 바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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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6 15:41: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자본 리쇼어링 유턴의 인정기준 등 정해진 바 없어”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자본 리쇼어링의 유턴 인정기준으로 유턴기업 신청직전 3년간 유턴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별도관리계좌를 통한 투자 흐름 증빙,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3년내 국내 신·증설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설명] 



자본 리쇼어링에 대한 유턴 인정기준,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추후 전문기관 용역 및 간담회,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자본 리쇼어링 유턴의 인정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044-203-4069)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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