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특허 출원인 제출 서류에 기초해 공정하게 심사”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3 18:04: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특허청 “특허 출원인 제출 서류에 기초해 공정하게 심사”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①선행특허(선행기술조사문헌)를 대거 심사에 활용해 등록 거절 이유로 삼는 등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고 ②심사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로 특허등록까지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특허청 설명] 



특허청은 출원인(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개인 등)이 제출한 명세서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①심사과정에서 활용하는 선행기술조사문헌의 증가는 특허심사관이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문헌을 참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정 출원인(중소기업 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원인에게 공통적으로 고품질의 심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특히, 등록특허공보 내 선행기술조사문헌은 이들 문헌을 참고해 심사했음에도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므로 이 문헌의 수가 증가할수록 등록된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낮아져, 출원인에게는 등록특허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②또한 출원인에게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하게 심사관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전문가 67명, 이차전지 전문가 38명 등 총 105명의 특허심사관을 채용하였으며, 내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최근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심사관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전문성이 있는 특허심사관 인력확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042-481-553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특허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