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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12 09:01: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 지속 고도화 중”

[기사 내용]



① 실제 재활용된 양만큼만 재활용률로 인정해야 하나, 재활용업체에 인계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전량을 재활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②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업체로 인계하면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회피하고 있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주기 이력 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임(‘22~‘26년)



○ 앞으로 동 시스템과 이미 구축·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재활용률 등 폐기물 통계를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임



<②에 대하여>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 확대를 유인하는 제도임



○ 지자체가 자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은 재활용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의 취지와 부함됨



- 참고로, 위탁받은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하고 남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8)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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