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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8 18:5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산물 잔류 농약 허용기준 강화해 관리 중”

[기사 내용]



1. 과일을 씻은 다음에도 농약은 껍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척만으로는 농약 섭취를 막기에 불충분하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제도(PLS, 허용물질목록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하고 있으며,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을 준수하면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을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 아무런 위해가 발생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입니다.



또한, 농산물 중 농약의 과다 잔류를 예방하기 위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작물·병해충별로 사용방법, 사용시기 및 살포횟수 등을 제한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일반 작물의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고독성(맹독성) 농약은 2011년 이후 모두 등록 취소되었습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은 1.0% 수준이며, 미국(3.3%), EU(2.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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