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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8-06 07:0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 완화 검토 예정”

[기사 내용]



① 골재업계는 사업을 마쳐 채굴·채석장을 녹지화했는데도 3년 동안 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되는 등 큰 부담이라고 주장



② 또한, 현행법상 산지 6부능선 이상은 토석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토석채취량도 적고 재해,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평가협의 후 변화되는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토석채취사업은 3년 동안 실시함



- 다만, 주변 환경 여건, 실제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협의한 경우에 조사기간 단축, 조사항목 제외 등이 가능함



○ 골재업계에서 주장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완화 여부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임



<②에 대하여> 



○ 환경영향평가법 등 현행법상 6부능선 이상 토석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관련 내용은 생태계 연속성, 환경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담당자의 참고용 업무매뉴얼에 있던 것으로,  



- 그간 한국골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아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6부능선 이상도 채취가 가능(예외조항 신설)하도록 업무매뉴얼을 개정(‘23.2월)하였음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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