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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4-08-02 15:29:00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받는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 동안 전국 54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2111111(1).jpg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도(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8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할인행사를 준비했으니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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