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정책 확대·보완 계획”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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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29 19:1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정책 확대·보완 계획”

[기사 내용]



1. 문제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한 연도를 넘기기 전에 독립경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세무 관련 상담 창구를 만들거나 교육·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농식품부 설명]



1. 농지 확보 등 창업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다음해 3월까지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확보 등 청년들이 경영체를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지침보다 긴 차년도 3월까지 매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업지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영체 등록 이후에는 최장 3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2. 청년농의 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09년부터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농업인 교류센터(지역사무소 160개소)를 운영중입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세무교육을 필수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5개 세무교육 과정을 운영중입니다. 향후 세무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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