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회신예약제 도입…“민원인에 직접 전화드립니다”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2024-07-29 17:04:00

‘국민콜 110’ 회신예약제 도입…“민원인에 직접 전화드립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민원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해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기존 체계를 개편해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12_00.jpg국민콜 110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전화번호(☎110)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07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한 바, 지난해까지 누적 약 4100만 건을 상담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정위 관련 업무 중 1차 일반상담은 국민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기로 해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을 상담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2차 상담 시 공정위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등으로 2차 전문상담이 바로 이어지지 못해 통화가 되지 않으면 해당 민원인이 공정위 담당자에게 직접 다시 전화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달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해 국민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업무정보를 공유하고 상담사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전화회신예약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화민원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협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도 “국민권익위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화 민원상담 시스템을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며 “공정위도 앞으로 전화상담 민원인에게 좀 더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8),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2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