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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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8 19:38: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은 보호출산제 시행과 관계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 ’ 25.7.19)을 위한 것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입양기록관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 중인 기록물을 이관하여 중·장기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따른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 또한,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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