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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7 17:0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 등 위해 노력”

[기사 내용]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동물복지 준수 철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육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50만원 → (2회) 500 → (3회) 1,000



  ** 축산법상 닭(육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39kg/㎡(창문이 없는 계사 기준)



두 번째, 도축단계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등 농장 내 학대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장 내에서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운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위반 시) 20만원 → (2회) 40 → (3회) 60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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