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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0 11:15: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련 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며,



  ○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함



□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



     *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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