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10 11:1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규제 불명확성 해소 목적”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블록체인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상당수 NFT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해서다.”
ㅇ“정부의 이번 방침에 블록체인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 뒤늦은 사후 규제라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또한 7.9일 <NFT 잔혹사... 간판 상품도 ‘휴지조각’> 제하의 기사에서는
ㅇ“금융위원회는 ...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준을 지난달 공개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목적으로 NFT를 앞서 발행한 국내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받아 관련 인증과 인력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당국은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NFT*를 제외하였습니다.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ㅇ 이를 통해 NFT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시행에 앞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 것이 6.11일 배포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입니다.
ㅇ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 사업자의 법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동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NFT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여(6.14.),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자별 점검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ㅇ 가이드라인 관련 NFT 사업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0), 가상자산과(02-2100-1666),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14, 1736),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5),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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