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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4-04-23 13:53:00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01_00.jpg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가기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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