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04 08:02: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7월 이후 햇과일 출하 시부터 공급 안정 전망”
[기사 내용]
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과일값이 변수
②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주요국 중 1위, 급격한 한반도 아열대화로 최근 30년 새 산지가 35% 줄었다.
③ 최근 4년간 30% 이상 가격이 뛴 상위 과채는 오이, 딸기, 포도, 사과…공급은 제한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④ 안이한 태도다. 이상 기후를 견디는 품종과 노지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늘리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편하는 데 정책 방점을 찍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장기적인 처방을 이행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⑤ 사과, 배 가격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은 두 품목은 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
⑥ 사과 수입협상 벌이고 있지만 검역 내세워 시간끌기로 일관”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 사과가 하반기 체감물가의 시금석이며, 물가 영향력이 높다는 설명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우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7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는 평년 수준, 배는 평년 이상 생산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말부터 출하되는 썸머킹, 쓰가루,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의 작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7월 이후부터 과실류 물가는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주요 과수 생산 전망(KREI 7월 관측) : 사과 최대 485천톤(평년대비 1.3%↓), 배 221천톤(11.5%↑), 포도 198천톤(14.2%↑), 복숭아 187천톤(2.1%↓)
** 햇과일 7월 출하량 및 도매가격(KREI 7월 관측) : (출하량) 사과 전년비 4.2%↑, 포도 9.3%↑, 복숭아 8.3%↑ (가격) 사과 9.6%↓, 포도 6.3%↓, 복숭아 9.1%↓
또한 현재 출하 중인 수박, 참외, 토마토, 복숭아, 자두 등 과실류 가격은 전년대비 7~31% 하락하는 등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 주요 과실류 도매가격(6월 하순, 가락시장) : 수박 전년비 15.5%↓, 참외 30.7%↓, 토마토 22.6%↓, 대추형 방울토마토 26.0%↓, 복숭아 7.0%↓, 자두 20.0%↓
둘째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과 0.23%, 배 0.07%로 사과, 배가 물가 영향력이 높아 통화 정책의 변수가 되고 ‘물가 주범’이라는 설명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참고로 소비자물가지수 과실류 가중치 중 사과는 15.8%, 배는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6월 실제 판매 비중은 물가지수 가중치 대비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6월 대형마트 과실류 매출액 중 사과 매출액 비중은 평균 8.9%, 배는 1.3%로, 참외 9.6%, 수박 28.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사과가 하반기 체감물가의 시금석이며, 물가 안정의 변수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② 한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주요국 중 1위이며, 급격한 한반도 아열대화로 최근 30년 새 산지가 35% 줄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10년간(’14~’23)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소비자물가(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주요 국가 또는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상승률이 높지 않으며, 특히 최근 2년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사과 재배면적은 도시화, 재배 품목 다변화 등 영향으로 1993년부터 10년간 감소 후 최근 20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2년 26,163ha 이후 2022년 34,603ha까지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3년 33,789ha, 2024년 33,298ha로 최근 2년간 3만 3천ha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온대과수 재배면적은 1993년 132,845ha에서 2022년 136,705ha로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 사과 재배면적 : (‘93년) 52,297ha → (’02년) 26,163ha → (’24년) 33,298ha온대과수 재배면적(사과·배·포도·단감·복숭아 등, 감귤 제외) : (‘93년) 132,845ha → (’22년) 136,705ha(2.9%↑)
③ 오이, 딸기, 포도, 사과 등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도 있고, 이들 품목이 최근 4년간 30% 이상 가격이 뛰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포도는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시장이 개방되어 관세 없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수출국 여건, 산지 작황, 국내 주출하기, 소비자 선호 및 품질 수준 등에 따라 연도별 평균 가격이 가장 크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오이, 딸기, 사과 등 품목은 최근 4년간 소비자가격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는 일본에서 수입이 가능함에도 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없고 이에 따라 상대국도 수출을 희망하고 있지 않으며, 오이의 경우 짧은 유통기간으로 국제교역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④ 농식품부가 이상 기후를 견디는 품종과 노지 스마트팜 기술 보급을 늘리면서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편하는데 정책 방점을 두지 않고 안일한 태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농식품부는 이미 이상 기후를 견디는 품종과 노지 스마트팜 기술 보급, 유통 구조 개편 등의 대책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로 단기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우박 등 이상기상, 병해충 발생, 재배적지 변화 등 과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난 4월 2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과수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①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②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절감 기술 등 생산 안정 R&D 강화, ③ 이상 기후를 견디는 내재해성 품종 개발, ④ 신규 재배적지 전략적 육성 등 주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여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단계별 비효율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한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장마·폭염·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재해예방시설 사전 점검, 농가 기술지도 강화,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등을 통해 올해 햇과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⑤ 사과, 배 수입이 불가능해 가격이 높은 것이며 수입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요청한 주요 국가의 사과 수입시 관세, 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추정했을 때, 국산 사과 평년가격 대비 EU산 가격 114.3%, 일본산 308.7%, 뉴질랜드산 180.7% 등 국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배는 동양배를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 일본 뿐이며, 수입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내 판매가격 추정시 국산 배 평년가격 대비 중국산 가격 166.9%, 일본산 421.4% 등 국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사과, 배 등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인 국산 과수의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수립·추진 중입니다.
⑥ 농식품부가 검역협상을 이유로 들며 수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제 규범과 방식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양국 간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행하기에 검역절차 속성상 각 단계별로 검토를 마쳐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양국 협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 근거규정: 「식물방역법」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및 제10조(수입금지 등), 동법 시행규칙
** 수입위험분석(IRA) 8단계 절차:[착수 단계] 1.수출국 요청 접수, 2.위험분석 절차 착수 통보 → [위험평가 단계] 3.예비 위험평가, 4.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 [위험관리 단계] 5.위험관리방안 작성, 6.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 [최종 행정절차] 7.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8.고시 및 발효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수입 허용을 요청한 국가는 사과는 11개국, 배는 8개국이며, 국제기준(국제식물보호협약) 및 국내 법령에 따라 8단계에 걸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지속 진행 중에 있으며, 상대국과 논의를 거쳐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완료되고 위험관리방안 마련에 합의 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사과] 일본 5단계, 독일·뉴질랜드 3단계, 미국 2단계, 남아공·브라질·아르헨티나·이탈리아·중국·호주·포르투갈 1단계
[배] 일본·포르투갈·벨기에·미국 3단계, 중국·대만·이탈리아·호주 1단계
⑦ 먹거리 물가 관련 언론보도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사 작성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사 작성 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발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 발표) 등 주요 대책을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농산물 물가 분야 전문성을 갖춘 균형잡힌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섭외에도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52),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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