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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7-03 16:3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대안 마련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사 내용]



○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관리할 설비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



[과기정통부 설명]



○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 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수렴 중



○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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