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네이버웹툰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리 제한 약관 시정”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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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4-23 09:13: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네이버웹툰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리 제한 약관 시정”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웹툰 작가가 계약 이후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담보 등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을 확약하는 조건을 설정한 조항*이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ㅇ 이는 웹툰작가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네이버웹툰에 설명하였고, 네이버웹툰은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전동의 대상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권’ 부분을 삭제하여 시정한 것입니다.



* (네이버웹툰 약관 제14조 제2항) 저작권자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어떠한 이용허락이나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및 보증하며, 이후에도…저작권자가 양도, 담보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네이버웹툰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9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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