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24-06-27 17:13:00
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서민금융 잇다’ 출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의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잇다(이하 ‘잇다’)’가 오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복잡한 금융상품들 중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비대면으로 찾아주는 ‘잇다’를 출시하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잇다’ 앱에서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 후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개별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특히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고용·복지, 채무조정 등 연계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제공할 뿐더러 대출 후에도 이용자의 재무상황에 따라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구글 플레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서민금융 잇다’를 내려받고 로그인 후 약관 동의와 심사정보 수집, 서비스 신청·이용 등을 수락하면 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발표하며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에 금융·고용 연계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잇다’에서는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번의 조회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한눈에 금리, 한도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잇다’를 통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서민금융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앱을 이용하는 사람도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양방향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보증서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일괄 확인해 줘 이용자는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자금 수요자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추천할 에정이다.
가령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에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제도를,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를, 연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이용자의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 이용자의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이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민금융상품과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연계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지난 1월 24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부가 공동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신규 지원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뒤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5명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강화한다.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더욱 두터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협업도 강화한다.
이에 자살위험군으로만 한정되었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도 포함하는 등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를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과 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 정책서민금융 관련 위기정보 2종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한편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때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복합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물론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복합지원 제공을 강화해 정책 수혜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
이에 고용부·복지부는 기존의 협업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 강화와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강화, 양 기관 간 상호 교육 강화 등을 올해 중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이날 발표한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와 더불어 경제적 자활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데, 이러한 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계기관과 계속 협업해나갈 방침이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복합지원팀(02-210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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