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보호·국민편의 모두 고려”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6-11 17:1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보호·국민편의 모두 고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업체를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하나로마트, 파머스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발행하는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은 하나로마트 등에서 쓸 수 있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음



[행안부 입장]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법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보호 및 국민 편의를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가맹점 등록)에 따라 상품권 할인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발행 지역사랑상품권에 한해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23.2월)했습니다. 



*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집행(‘23년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 ‘22.12월)



- 이는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내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다만, 사용처가 제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①아동수당·농민수당 등 정책수당*의 경우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정책적 필요에 따른 현금성 지원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



- ②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사업장, ③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적어서 불편한 지역에 소재(가맹점 20개 미만 면 지역)하는 농협 농자재판매소(97개 면 지역 105개소)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홈페이지 등에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사업체,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체를 안내하도록 해 국민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