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 약정 2029년까지 연장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2024-05-31 15:04:00

한-뉴질랜드 농림수산협력 약정 2029년까지 연장

한국과 뉴질랜드가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효력을 오는 2029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진 근거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와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07(1).jpg농림축산식품부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을 점검해 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협력사업의 추진계획과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양국은 의제 논의에 앞서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던 베넷(Dawn Bennet) 주한뉴질랜드 대사가 참석해 기존 협력 약정의 만료에 따른 약정 개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이날 약정문 개정을 통해 효력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신규 협력활동 추진 근거와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해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이어서, 의제를 논의해 올해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과 안전관리지침 수립 방향 등을 협의해 원활한 사업 진행 기반을 조성했으며,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교류 등 기술연구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조실장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10여 년 동안 양국은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이행해 왔다”고 밝히고 “약정 개정으로 양국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자유무역협정팀(044-201-209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