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PB상품 등 특정상품 개발·판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아”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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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5-21 11:22: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PB상품 등 특정상품 개발·판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아”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 제재하고 있으며,



- 단순히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ㅇ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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