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제외' 보도, 일부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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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21 15:33: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 거래허가 제외' 보도, 일부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나, 



ㅇ 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인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간 실거주 의무도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는 별개로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므로



ㅇ 해당 지역에서 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분양가격 수준에 따라 '주택법' 상 2년 이상의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2년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18),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340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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