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2025-03-18 19:17:00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적기 구축,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에 관한 법 등이다.



법제처는 '에너지 3법'을 포함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59998(0).jpg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또 이달에는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올 6월부터는 적법한 영업 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행정청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밖에도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법제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제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