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5·18단체 성명 발표에 대한 공문 발송은 통상적 업무의 일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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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3-10 09:0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5·18단체 성명 발표에 대한 공문 발송은 통상적 업무의 일환"

[기사내용]



□ 국가보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고 다급히 움직였다"고 보도



[보훈부 입장]



□ 정부의 재정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안내> 공문 발송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ㅇ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현행 법령상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는 모든 보훈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위반 소지 있을 경우 적시에 공문 발송하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의 통상적 업무의 일환입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에 재정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5·18 단체를 포함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치활동 등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지난 2월 14일 '광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관련해서도 5·18 단체를 비롯한 모든 보훈단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ㅇ 국가보훈부는 역대 정부에서도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이행해 왔습니다. 



□ '대통령실로부터 모종의 압력을 받고 다급히 움직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성명서 요청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5·18단체와 소통하였으며, 대통령실을   포함한 어떤 기관과도 이번 사안에 대해 사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ㅇ 또한, 5·18 단체에 대해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된 성명서를 요청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은 압박의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 향후에도 국가보훈부는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치 활동 등의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이행 하도록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044-202-5470) 보훈단체협력담당관(044-202-5474)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가보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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