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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1-13 09:0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후속조치 추진 중"

[기사 내용]



①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 후에도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가, 환경부가 올해 업무계획에 슬그머니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발표를 함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치료비 등에 쓰이는 피해구제자금에 정부 재정 첫 출연 계획 중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법원 판결(‘24.6월)에 의해 이미 공식 인정되었고 환경부는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 이번 환경부 ‘25년 업무계획 발표에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임



* (환경부 보도자료(‘25.1.10. 배포)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9P)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종국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조정의 실효성 확보, 구제자금 안정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25.下)한다."



<②에 대하여 >



○ 정부는 과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총 225억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에 기 출연한바 있음



*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상 피해구제자금은 기업분담금(의무), 정부출연금(재량) 등을 그 재원으로 함



○ 환경부는 국가책임 인정에 따라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운영을 위해 기업분담금과 정부출연금의 납입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음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044-201-751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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