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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18 18:5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ㅇ 대지급금 지급 등 임금체불 해소와 피해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9천개소), 



ㅇ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그간 보증보험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하였음 



* ①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확인 



②보장한도 확대 (2백만원 → 4백만원, ‘21.2월) 및 보증기간 연장(3년 → 4년 10개월, ’23.9월) 



□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9),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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