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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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18 08:4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시내버스 운송업에 외국인력 허용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비전문인력 비자)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음



ㅇ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비전문 외국인력(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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