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도시 조성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2024-11-07 17:05:00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판교형 도시 조성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g8.jpg도심융합특구 개요.(제공=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b8(0).jpg부산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해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dg8(1)(0).jpg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자리 잡고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dj8(0).jpg대전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w8.jpg울산 도심융합특구 KTX역세권 융합지구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지자체와 여러 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을 시행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49)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