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49만 명,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2024-11-04 17:43:00

개인사업자 149만 명,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

국세청은 4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hometex1.jpg홈택스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조회 경로.(제공=국세청)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연장신청서를 내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r8.jpg홈택스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제공=국세청)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52). 홈택스2담당관(044-204-255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