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 연말까지 ‘말 복지 제고 대책’ 마련할 계획”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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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31 18:31: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 연말까지 ‘말 복지 제고 대책’ 마련할 계획”

[기사 내용]



ㅇ 말 이력제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아, 말 학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말 이력제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방안과 말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학계, 말산업 현장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주마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12조에 따라 마사회에 마명·마주 등 이력을 의무 등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의 복지를 위해 부상 경주마 재활, 퇴역 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2024년 27억 원)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 농식품부 :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조련기술 보급 및 품평회, 말 등록·이력제 운영 등



    마사회 : 퇴역경주마 매입 및 순치 등



    경주마 복지기금 : 망아지 순치, 경주마 재활, 퇴역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명예경주마 휴양시설 운영 등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5년간(‘23년~’27년) 1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하여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려 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24)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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