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은 적립금 관련 법률자문은 세수결손 보전과 무관”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30 13:3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은 적립금 관련 법률자문은 세수결손 보전과 무관”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의 법정 적립금을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한은 적립금 활용에 대한 내부 법률자문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한은법 개정 의원입법안(고용진 의원, 양경숙 의원)에 대한 사전 검토 목적입니다.



 ㅇ 同 의원입법안은 한은 의무 적립비율 인하(30→10%)를 통한 세입조치로 한은 적립금을 민생안정과 경기보완 등을 위해 적극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ㅇ 이후 예결위,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등에서 한은 적립금 활용(세입조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논의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한은 적립금 활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체계를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ㅇ 또한 법률자문 의뢰시기도 ’23.4월이라는 점에서 세수결손 보전 목적과는 무관하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0)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