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4 08:1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감소 위해 위험성평가 확산·정착 노력”
[기사 내용]
ㅇ정기 및 수시평가가 상시평가로 대체 가능해지며 설비·장비 변경 및 그에 따른 작업 방식 변화가 있어도 위험성평가를 굳이 하지 않게 됐다
ㅇ최초평가와 상시평가 과정이 관리자 중심으로 진행돼도 무방할 만큼 노동자 참여가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노동자 배제로 이어진다
[고용부 설명]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과정으로 ’13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실시 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등 내용적 충실성을 지속 강화해왔음
ㅇ 또한, 소규모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확산과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위험성평가가 규제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중대재해 승인 통계 기준 ’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356명으로 전년대비 11.4% 감소
□ 특히, ’23.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① 최초 평가: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 → 1개월 이내 실시
② 근로자 참여 범위를 모든 위험성평가 단계로 확대
③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토록 결과 공유 의무 신설
④ 기존의 빈도·강도법*은 소규모사업장에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방법**도 도입하였음
* 위험의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곱셈·덧셈·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계량화하고 산출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 또한, 건설현장에서 상시평가를 하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근로자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다는 등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ㅇ 상시 평가는 건설현장과 같이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해 정기·수시 평가가 어려운 현장이 상시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실시, 매주 안전점검회의,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한 근로자 위험요인 공유를 모두 이행한 경우만을 상시 평가로 인정하고
- 매월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현장 근로자가 참여하고 근로자들의 상시 제안, 아차사고 발굴·제보 등을 통해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참여·공유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ㅇ 사업장 감독·점검 및 컨설팅 시 근로자 참여, 개선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지도하는 등 위험성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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