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연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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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1 09:38: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 연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 농식품부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 제한(기존 12년)을 없애기로 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을 위해 농지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044-204-174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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