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21 13:22: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일경험 사업 내실있는 운영으로 직무역량 향상 뒷받침”
[고용부 설명]
□ 최근 기업의 채용경향이 직무역량과 경험을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정부는 1)전 연령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과 2)청년 대상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교육을 포함한 훈련연계형과 비교적 짧은 시간(기간)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으로 운영
2) 미래내일 일경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인턴형, 기업제안 프로젝트를 팀 단위로 수행하는 프로젝트형 등으로 운영
<1>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보도 사례 관련)
□ 보도는 훈련연계형에 참여 사례로서,
ㅇ 훈련연계형 일경험은 총 운영시간의 10~30% 범위에서 취업과 관련한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무 체험과 훈련을 결합한 형태이며,
*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과제 수행, 협력사 현장견학 등
ㅇ 대부분의 참여자는 일경험을 통해 “폭넓은 직무를 경험하면서 적합한 직무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참여자는 전담 상담사와의 상담을 거쳐 참여 여부, 프로그램과 기업을 정한 후 현장 실습생의 지위로 참여하게 되고
ㅇ 매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지정된 멘토의 피드백을 통해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ㅇ 참여시간에 따라 식비, 교통비, 일비 명목으로 1일 최대 71,000원을 지급받음
ㅇ 참여자의 업무상 사고 및 질병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여 보호하고 있음
□ 올해는 총 1만5천명을 지원하고 있는바, 일경험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운영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살피고
ㅇ 기업이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일경험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참여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내년도 예산 확대 관련)
□ 내년에 지원규모 확대(‘24년 4.8만명 → ’25년안 5.8만명)를 추진하는 것은 ’23년에 신설한 청년대상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임
ㅇ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이 심화되면서 민관 협업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
* ‘23년 일경험 참여 청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91점 ①직무역량 향상에 기여(참여전 55.1→ 후 79.4점)②직무탐색 도움(참여전 57.6→ 후 84.4점), ③기업 인식 개선(참여전 66.0→ 후 89.4점)
ㅇ 또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선정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 품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음
① 일경험 프로그램 사전 승인을 통해 단순 노무 제공 방식 배제
② 일경험 기업 내 청년 멘토 지정 등 실질적인 직무향상 지원
③ 참여자(15%내외) 대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점검
④ 1주 25시간, 연장·야간·휴일 일경험을 원칙적으로 제한, 참여 청년 보호
⑤ 참여 청년(일경험 수련생 신분)에게 1주 25시간, 참여수당 35만원(인턴형 기준)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경험 참여 뒷받침
□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중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연계·통합할 예정(’25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5),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8)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