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8 16:41: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고발 여부,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 결정”
[보도 내용]
o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를 전부 고발한 경우가 없다며 이번 정부 들어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공정위 설명]
□ 고발 여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개별 사건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쟁질서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o 따라서 개별 사건별 구체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간만을 구분하여 고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