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24-10-18 16:31:00
재외동포청,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 신고 창구 운영 중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한편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업체 명단은 재외동포청 누리집(oka.go.kr) 재외동포 지원서비스에 공개한다.
해외이주알선업체는 해외이주자를 모집 및 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하는 업체로, 재외동포청에 등록한 후 영업이 가능한데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다만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에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등에 해외이주 알선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접수한다.
신고처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15층 해외이주창구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에 위치해 있고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는 연중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의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7)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재외동포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