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해외체류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점검 중”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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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8 08:4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해외체류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점검 중”

[기사 내용]



ㅇ워홀로 해외서 돈 벌며 실업급여까지 챙긴 청년들. 현지서 취업 숨기고 서류 제출 고용센터선 진위 확인 어려워



ㅇ SNS 등에서 노하우 버젓이 공유, 부정수급 막을 제도 개선 필요



[고용부 설명]



□ 취업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함 



ㅇ 정부는 출입국기록과 실업급여 수급이력을 대조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중 일정기간 해외체류한 1,850명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자 560명을 적발하고, 14.5억원을 반환명령(추가징수액 포함)하였음



ㅇ 올해도 해외체류 이력이 수급기간과 중복되는 1,697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출국 전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해외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외에서의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있는바, 



ㅇ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재취업활동은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은 근절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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