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경남 복통 환자 사망 건 조사 및 필요시 대책 마련”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7 08:1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경남 복통 환자 사망 건 조사 및 필요시 대책 마련”

[기사 내용]



  ○ ‘응급실과 수술 가능한 병원을 찾아 시간을 허비하다가 급성 복막염에 대한 수술 후 이틀만에 사망했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구급대에 따르면 9.6(금) 03:28경, 아랫배 통증으로 신고 받은 이후 환자를 04:46경 A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 환자는 전날 21시경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 방문하였으나, CT 촬영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어 진통제 처치 후 귀가하였습니다.



 ○ 당일 03:28경 구급대가 현장 도착 당시, 환자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전날 방문했던 의료기관 연락 후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 듣고 병원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중증도 Pre-KTAS 3단계로 분류되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협력하에 병원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A병원 응급실 진료 후 복막염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당일 07:54경 B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 08:53경 도착한 B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중환자실 입원하였으나 이틀 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변화 및 의료기관 처치 내역, 최초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실관계 파악 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차원의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으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관련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