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 제도개선 완료”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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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6 18:2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 ‘편법 개발’ 방지 제도개선 완료”

[기사 내용]



○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벌채를 시행한 후,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어 각종 개발사업(풍력발전, 케이블카 설치) 추진



○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 했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보류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을 개정하였음(‘24.9.11)



○ 주요 개정내용은 인위적 벌채가 실시된 경우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채 등 각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임



문의(총괄)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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