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안 확정된 바 없음”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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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1 12:42: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안 확정된 바 없음”

[기사 내용]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정부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의 상품 구매로부터 20일내에 대금을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절반은 은행 등 안전한 제3자에 예치하는 의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설명]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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